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8.10

가족이나 타인으로인해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한가요

채무계약을 할 때 내용중에 채무자의 가족이 소멸시효 승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이 있고 채무자가 동의를 했다면 인정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동의를 했다는 것은 가족이나 타인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자의 행위로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무자가 아닌 이상 그 가족이 승인을 한 경우이며, 그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적법한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