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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계약을 할 때 내용중에 채무자의 가족이 소멸시효 승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이 있고 채무자가 동의를 했다면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가 동의를 했다는 것은 가족이나 타인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자의 행위로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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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무자가 아닌 이상 그 가족이 승인을 한 경우이며, 그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적법한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