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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털털한쌍봉낙타107

털털한쌍봉낙타107

친구가 사이트나 피시방에서 회원가입시 제정보로 기입하면 죄가 될까요?

친구가 피시방 또는 노래방 그리고 사이트에 이메일만 친구꺼 기입하고 나머지는 제 번호와 이름 성별을 기입하여 회원가입시 제가 만약 증거를 찾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또 가능하다면 증거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본인인척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본인 정보를 사용해서 가입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