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에서 친구가 보고 연락이 온 것도 특정성이 충족되나요?
회원가입 없이도 글을 읽는 공간에서
상대방의 패드립과 욕설 등 이런 문제로 고소를 할 때는 특정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실제 친구가 커뮤니티의 제 닉네임을 알고 있고
당시 그 문제로 친구가 먼저 전화가 와서 뭔일이냐 이런 대화까지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도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해당 글을 보고 나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아 연락이 왔다는 사정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실제 친구가 본인을 알고 있어서 연락이 온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 공개되어 있을때 충족되는 것으로, 친구가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