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다시 분배된 소득으로 개인 상속세나 증여세를내는 것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해서 법인세를 내고 이후의 소득으로서 개인소득과 된 것을 다시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 과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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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해서 법인세를 내고 이후의 소득으로서 개인소득과 된 것을 다시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 과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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