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거나 누락되면 불리해질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항목과 금액 및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과 휴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질문이라면,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