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관련
가게 오픈하는 알바가 출근당일 연락도 안되고 출근도 안해서 가게매출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 알바생에거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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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하여 이를 메꾸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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