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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20

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관련

가게 오픈하는 알바가 출근당일 연락도 안되고 출근도 안해서 가게매출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 알바생에거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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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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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하여 이를 메꾸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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