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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8.06

알바 당일 퇴직에 의한 피해보상

계약서에는 "ㅇㅇ일 전에 퇴사 통지"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알바가 갑자기 퇴직통보를 하고 출근을 안한다 해도 그로인한 피해금액과, 그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노력을 했음에도 대타를 구하지 못해 해당시간동안 업장 문을 닫았을 때(편의점, pc방 같이 알바 혼자 매장을 보는 경우) 그 시간동안 발생했을 매출의 통계적인 기대치를 손해로 잡을 수 있나요?


2. 급하게 사람을 구하느라 정상시급보다 높은 금액을 불렀을 때 그 차액만큼을 알바생에 의한 손해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


3. 이외에 어떤 점을 주로 손해라고 주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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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두 가능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당시에 그러한 사정에 대해 분명하게 기재를 해두셨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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