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갑자기 가장바쁜날에 나오지 않아서 장사를하는데 손해를 보게된다면 그 손해보상청구를 알바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어 이를 가지고 그 무단퇴사 행위로 인하여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