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색다른얼룩말181
색다른얼룩말181
22.02.08

알바가 고의로 주문을 받지않았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알바가 평일 오후 근무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몇시간동안 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주문을 안받았더라구요 며칠을요

손해배상청구하고싶은데 알바는 자기 임금에서 까는걸로 하라는데 임금체불될까 걱정되기도하고 깐다고 해결될 금액도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한다면 민사로 고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