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긁힘 사고, 과실 비율 및 할증 문의
2차선 국도였고 2차로 공사중으로 차선 좁아져 1차로는 정차중인 상태여서 멈춘 후 깜빡이 키고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본인차 앞머리가 이미 1차선으로 진입된 상태였습니다.
정체가 풀려 서행하며 나아가고 있던 도중 뒷차가 제가 들어온 상태임을 인지하고서도 직진을 하여
본인차 운전석 후미, 뒷차 조수석 앞쪽 범퍼를 긁히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제 쪽으로 100프로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는 뒷차가 움직이는 것이 찍혀있습니다.
이럴경우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쪽에서 100프로 진행할 경우 200만원 안쪽에서 진행해줄 의사가 있으며 과실비율 따질 경우 센터에 맡겨 500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온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데 100프로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할증등급은 14Z, 2021년부터 무사고, 자기부담금 200만원, 대물 10억입니다.
24년 보험가입기준 55만원 정도 보험료지급했습니다.
만약 과실비율 따지고 들어갈경우 할증은 얼마정도 될까요?

과실 비율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차선 변경을 한 질문자님이 조금은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많은 경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다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이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물과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게 나간 대물 보험금과 자차 수리비 중 20%를 제외한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사고 점수 1점으로 똑같기에 굳이 100% 과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확인해야 하나 양 차량의 주행이 확인된다면 상대 과실도 일부 있는 사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물적할증기준이 200 이면 200만원의 수리비나 500만원의 수리비나 할증은 동일합니다.
다만 대인 처리시 추가 할증이 되니 대인 처리 유무 등 감안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