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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흑로287
소탈한흑로28722.03.06

교통사고 합의후 내용증명 요구

차 대 차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해 가해자와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명분으로 35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한 후 얼마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이 너무 많다 생각이들어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우체국에서 보낸 내용증명 요구우편이 왔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도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줘야하는지요?

또한 합의후 이런식으로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협박한다는등 허위사실를 말하는것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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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일정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일히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의 내용을 송달한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제공의무가 없으며, 내용증명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조치가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수리비나 치료비 및 위자료등 민사적인 합의금 이외에 형사 합의가 포함되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으며 굳이 답변서를 보낼 이유도 없을 것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서와 경찰에 사고 접수 후 정식 조사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변서를 보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굳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