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해 가해자와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명분으로 35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한 후 얼마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이 너무 많다 생각이들어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우체국에서 보낸 내용증명 요구우편이 왔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도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줘야하는지요?
또한 합의후 이런식으로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협박한다는등 허위사실를 말하는것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