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후,수습(인턴)사원 3개월 이후에 정직원이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 2장 작성후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일 시작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 문제발생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