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전담근무자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낮근무없고
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
다른사람보다 120만원을 더추가해서 고용한 근로자인 경우(근로계약서에 야간 근로 전담 기재)
야간수당을 더 주는게 맞나요?
낮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받는 야간 수당을 그사람에게도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 근로를 전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고정야간근로수당 내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
다른사람보다 120만원을 더추가해서 고용한 근로자인 경우(근로계약서에 야간 근로 전담 기재)
야간수당을 더 주는게 맞나요?
낮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받는 야간 수당을 그사람에게도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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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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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낮근무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낮근무없고 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
다른사람보다 120만원을 더추가해서 고용한 근로자인 경우(근로계약서에 야간 근로 전담 기재)
야간수당을 더 주는게 맞나요?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근무자와 근로시간 길이가 같더라도 야간근무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낮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받는 야간 수당을 그사람에게도 지급하는게 맞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0만원은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책정한 것이므로 별도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 야간근로수당 입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120만원)을 구분한다면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야간근로수당이 법정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X 야간근로시간 X 0.5)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는 근무시간 장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00~06:00사이 근로하면 무조건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월급여액에 해당부분은 세부화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후 야간수당 청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야간전담 근로자의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00 - 익일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120만원을 추가 지급하시려는 경우 해당 금원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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