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고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조카는 계좌
입금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5.09.09.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5.12.31.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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