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며(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님), 직원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