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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upapa
naksupapa23.04.07

매입 한지 8년 된 아파트 실거주 없이 매도 할 경우 양도세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2014년인가?

아파트 구매 한지 8-9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전세끼고 매입 했습니다.

실거주는 안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바뀌고 실거주 아니더라도, 3년인가 정도 소지하고 있으면, 양도세 면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건 정책이 바뀌기 전에 구매한 아파트도 적용이 되는가 입니다.


얼핏 듯기로 정책 바뀐 이후 구매한 집에만 해당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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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사이 또 개정이 있었군요.

    혼선을드려 죄송합니다.


    2년 보유이며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가 맞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기에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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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당해 주택이 그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반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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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조정지역 등일 경우 매수를 하였다면 매수 시긴에 따라 "2년 거주여부"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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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내의 주택이 아닌경우 보유만 2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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