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노동청에 사업장 허위 신고한 직원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악의적으로 노동청에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 사업장을 고소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게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악의적으로 노동청에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하거나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법 상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사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징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징계는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바, 징계를 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하여야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내규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ex. 허위사실 유포 등 직장 질서 문란)
인사처분으로 징계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형법상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진정하였다면, 노동청 허위진정의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