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악의적으로 노동청에 사업장 허위 신고한 직원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악의적으로 노동청에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 사업장을 고소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게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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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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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악의적으로 노동청에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하거나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법 상의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사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징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징계는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바, 징계를 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하여야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내규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ex. 허위사실 유포 등 직장 질서 문란)

    인사처분으로 징계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형법상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진정하였다면, 노동청 허위진정의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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