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시야가 잘 안보이는 도로에 술취해 누워 있던 사람을 운전을 하다가 치었을 때도 운전자가 전부 과실인가요
새벽에 시야가 잘 안보이는 도로에 술에 취해서 누워 있던 사람을 운전을 하다가 치었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전부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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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의 전부 과실은 아니며 최소한 누워있던 사람의 과실이 50% 이상입니다.
거기에 더해 블랙 박스나 cctv 영상등에서 운전자가 누워 있던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들고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의 요지는 새벽에 술에 취한 자가 도로에 누워있다 자동차가 해당 사람을 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경우 당연히 해당 사람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많게 산정이 되며,
법원의 판례 추세를 보면, 차량측의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도로 크기, 주변 조명,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야간임을 고려하면 사람의 과실이 60%이상으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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