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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시야가 잘 안보이는 도로에 술취해 누워 있던 사람을 운전을 하다가 치었을 때도 운전자가 전부 과실인가요
새벽에 시야가 잘 안보이는 도로에 술에 취해서 누워 있던 사람을 운전을 하다가 치었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전부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의 전부 과실은 아니며 최소한 누워있던 사람의 과실이 50% 이상입니다.
거기에 더해 블랙 박스나 cctv 영상등에서 운전자가 누워 있던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들고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의 요지는 새벽에 술에 취한 자가 도로에 누워있다 자동차가 해당 사람을 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경우 당연히 해당 사람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많게 산정이 되며,
법원의 판례 추세를 보면, 차량측의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도로 크기, 주변 조명,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야간임을 고려하면 사람의 과실이 60%이상으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