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고정 근무 8시간 + 고정연장근무 2시간하는데 퇴직금 10시간으로 받을까요?
제가 하루 총 10시간 8시간 + 고정연장근무 2시간 근무 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연장근무도 평균임금으로 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연장근로 수당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고정연장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산입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에는 고정연장수당도 포함됩니다.
세전 3개월분 펑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30일분이 1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