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다슬기234
뽀얀다슬기234

퇴직금 계산시 대근비용을 합산 해야하나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3개월 급여 총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8월달에 제가 대근을 하게 되어 평균 임금에서 3~40이상을 더 벌고 11월 퇴사 전까지 계속 이렇게 급여를 받을 거 같은데 대근 비용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평균 임금으로만 계산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오른게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근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근이라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근 비용도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대체근무에 따른 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근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대근비용도 근로의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