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대근비용을 합산 해야하나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3개월 급여 총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8월달에 제가 대근을 하게 되어 평균 임금에서 3~40이상을 더 벌고 11월 퇴사 전까지 계속 이렇게 급여를 받을 거 같은데 대근 비용까지 합쳐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평균 임금으로만 계산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오른게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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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근이라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대체근무에 따른 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