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관련하여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수정중에있는데
노무사를 끼지않고 직접 수정을 하다보니 어렵네요
제가 직접 수정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만약 취업규칙 신고를 했을때 혹시나 위반되는사항이나
안맞는 사항이 만약에 있으면 혹시 제재나 과태료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신고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만일 취업규칙 내용 중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경우
통상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알려줍니다.
가끔씩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려된 경우에도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재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법에 어긋난다면 시정지시가 나오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위반 사항이 있으면 취업규칙 개정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정요청을 받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즉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시정지시를 통해 일정기간 내에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지시하므로 그 지시에 따라 수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그냥 담당자가 연락해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럼 바꾸셔서 다시 내시면 돼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수정하여 변경신고를 노동청에 하였는데 위반사항이나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보완요청을 할 것입니다.
수정하시고 신고한 후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취업규칙 중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이를 시정한 후 다시 신고할 것을 요청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가 되면 노동청에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전화를 하여 수정하라고 합니다.(과태료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검토하고, 이 부분은 수정하라고 시정시기가 내려오니
다시 고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