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코로나 검사 받을경우 근태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까지 시행한 거리두기 2.5단계로 작은아이가 2주넘게 어린이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21일 월요일에 2단계로 하양되면서 등원을 했는데요.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감기몸살증상으로 병원에서 코로나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저는 혹시몰라서 21일밤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잠을 잤구요.
만약 보조교사께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게되어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검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조퇴를 할경우 반차를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휴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자는 임금 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결근'으로 보이야 할 것이며,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퇴시간을 유급으로 처리되길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던지 취업규칙 등에 유급 병가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코로나 관련하여 복무의 처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질문자님의 자녀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된다면 연 2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휴가는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사업주 재량에 의하여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족돌봄휴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임금을 수령했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결격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원만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는 반일 사용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유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므로,
일률적으로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검사요구(확진자접촉)은 유급, 본인이 의심되서 자발적으로 가는경우는
무급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 신종코로나 사업장 대응 매뉴얼
- 휴가
1) 단협 및 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2)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 휴업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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