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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전세 사기는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보나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나가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보고 방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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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0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우선 서류를 체크하시고 시세를 알아보세요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별다른사항이 없는지,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없는지를 부동산과 확인을 잘하세요

    그다음에 그집이 맘에들면 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시세가 높은지 안높은지 알수가 있습니다

    전세를 얻어도 보증보험에 100%들수있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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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전세사기 수법 모두를 계약전에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전세사기가 이슈화될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사기중 깡통전세등은 계약전 시세확인등을 통해 위험성을 줄일수는 있고, 계약시 특약이나 보증보험가입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하는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추천하는 것이고, 부동산도 다 믿을수는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위험요소가 있는 후순위 임차권, 시세대비 전세보증금 7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피하거나, 아파트와 같이 시세가 다소 정확한 매물에 대해 입주를 하시는게 가장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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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적정전세가와 매매시세 확인

    네이버부동산이나 주변부동산을 통해 전세시세, 매매시세를 확인합니다.

    2.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한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율 = 전세금액 / 매매금액


    3. 등기부등본 확인

    앞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마다 확인해야 할 요소들은 많지만 아래 요소들은 반드 시 확인해야한다.

    1)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대출이 과다하지 않은지(매매가의 80% 이하인지)

    2)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개시결정, 신탁 등 소유권 제한사항의 여부

    3)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


    4. 건축물대장 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 은 아닌지 확인하고 주택용도가 근 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이 아니니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


    5. 임대인 체납세금 체크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을 통해 체납세금은 없는지 확인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전 또는 임대차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 지 신청 가능하니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 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 임대차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 나의 거래를 도와주는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당연하지만 계약당사자 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 인해야 합니다.


    7. 중개물건 등록 확인

    개별 매물, 급매물 등의 경우 특정 중개소에만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서 확인 가 능하니 여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보자.


    8. 보증보험 가입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돈을 내주고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 도. 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가입되기 때문에 그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면 임대인(집주인)의 과거 보증 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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