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질문 드릴게 많은데, 우선 이거부터 시작하려구요..
재개발 아파트 계약금을 내기 위해, 아버지께 계약금 (6천 49만원)을 드렸고, 계약금을 지불 했습니다.(현상황)
그리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비과세 금액(5천만원)을 제외한, 1천 49만원을 증여세 신고하려고 하니, 아버지가
갑자기 세금 아깝다고, 1천 49만원을 다시 저에게 주신다고 하네요... 이 거래 계좌에 남을텐데, 이게 추후에 5천만원에
대한 증여신고를 할 때, 인정을 받을까요? 만약 인정받는 케이스라고 할 경우, 언제까지 제가 돌려 받아야 할까요?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고, 이거 답변 들은 뒤, 더 답답한 케이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ㅠ.ㅜ 요새 머리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어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단기간 반환이면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이슈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에게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까지 대여한 금액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5천만원은 증여에 해당
하게 되며, 나머지 금액을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돌려받은 경우 차입금 변제에 해당함
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차용증 및 증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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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금액을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6,049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5천만원 공제 후 149만원에 대해서 14.9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상환기간(5~10년)으로 차용증을 쓰고 전액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