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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2024
msk202424.03.01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이자비용은 내주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에게 퇴사, 무급휴가, 대출 이렇게 세 가지중 하나를 권유하고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계속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매달 대출금은 회사에서 갚을테니까요. 물론 중도해지수수료 없는 상품으로 가입해야겠죠.

혹시 몰라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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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결국 임금체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본인명의로 회사 대신 대출을 받아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인간 거래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근무하면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형태의 약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이자부담의 금액과 기간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으시 바랍니다. 즉,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을 하는 경우라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사정이 더 어려워져 기존 약속과 달리 회사에서 이자 및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책임은 질문자님이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