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 사내 전세대출 해준직원이 퇴사시 회사에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소기업 직원에게 대출을 무이자로 해줄수있다해서 6천만원정도 전세자금을 회사돈으로 대출을해줬었는데요
그직원이 조금있으면 퇴사하게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몰라서요
일시상환을 못할것같아서 상환계획을 새로 계약해야할것같은데
계약서 새로쓰고 공증까지받는게 안전할까요??
퇴사후 연락이안될까봐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 상환 전에 퇴사하는 경우 별도로 차용증이나 상환계획서 작성 후 공증을 받으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대하여 미리 확인해두셔야 추후 집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두었어야 하는 문제이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대출금 역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시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를 잡을 수 있는게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