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수당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5일 근무이긴하나 공단기준근무시간만 맞추는 사업장인데요. 즉 달력상 검은날을 기준(법정휴일제외)으로 월 근로시간을 채우는데요. 그래서 5월에는 20일만 근무하면 만근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20일 중에 근로자의날 근무한 인원에게만 1배만큼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비록 근로자의날이 껴 있었으나 다른날 쉬게 되어 최종적으로 20일을 근무했으므로 추가지급할게 없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할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5월 1일에 일을 하였다면 원래의 월급에 더하여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까지 하였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