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후 특약 조율이 안되면 어떻게되나요?
전세 가계약상태입니다 (보증금 4억)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태고(매수인 포기시 가계약금 반환, 매도인 포기시 배액배상)
본 계약서 작성 당일 특약이 서로 조율이 잘되지않았습니다
1.이경우 가계약을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조율이 계속 되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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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시에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문제라면 협의하셔서 받은계약금만 돌려주는것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합니다
가계약이 아니라 그렇게 문자로 주고받았으면 계약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약역시 돈입금하기전에 하셔야 하는데 그부분을 놓치신거 같습니다
그래도 특약이라는거는 조금씩 양보해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것이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방적 해지시 부과되는 해약금의 성격인 만큼 합의로써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서로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를 요청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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