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자님.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전자서명 플랫폼을 바꾼 것이기에 정상참작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 사정을 설명한 다음, 발송한 내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