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년이 초과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보전을 이유로 처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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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했으니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함이 원칙인바, 2006년 입사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분실하였다면 새로 다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까지 신고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고 시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의 미보관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006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도 교부를 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며, 해당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여 처벌을 원하시는것이 임금체불등의 사정이 있으신지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지앟은 것을 문제삼으려는 것이라면
사업주협의하여 계약 재작성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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