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함이 원칙인바, 2006년 입사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