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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사마귀54
노련한사마귀5422.04.11

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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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년이 초과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보전을 이유로 처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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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했으니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함이 원칙인바, 2006년 입사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분실하였다면 새로 다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고용노동청에까지 신고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고 시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의 미보관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006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도 교부를 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며, 해당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06년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분실하였습니다. 이후 재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도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추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를 고용부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여 처벌을 원하시는것이 임금체불등의 사정이 있으신지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지앟은 것을 문제삼으려는 것이라면

    사업주협의하여 계약 재작성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