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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하늘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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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쪽에서 합의나 형사조정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검찰도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제가 절도 미수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왔는데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친구랑 치킨집을 갔었는데 야외에 테이블을 잡고 실내에서 주문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 야외로 가는 출입문 앞에 있는 거울을 친구가 보고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 뒤에 있던 테이블(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에 덩그러니 있는 핸드폰을 보고 당연히 친구 핸드폰인줄 알고 5초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 주인이 제손에 있는 폰을 발견하고 뭐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친구폰 아닌걸 확인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친구건줄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절도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조사를 받다보니까 제게 불리했던점은 친구 핸드폰이랑 기종 색상이 달랐습니다.(핸드폰 기종은 제가 잘 모르고 색상은 액정쪽으로 핸드폰이 놓여있어서 별생각 없이 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친구가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거나 하는 장면을 본적이 없고 막연하게 친구 건줄 알고 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저는 훔칠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친구 건줄 알고 챙겨서 야외 자리로 나갈 생각에 핸드폰을 손에들고 5초 이상 있었는데 그게 cctv에 나와서 저는 어떤 절도범이 훔친물건을 손에 들고 서있냐 이런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냥 헤프닝으로 여겨 치킨 나온걸 맛있게 먹고갔는데 어떤 절도범이 핸드폰 훔치려던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가냐고 이런식으로도 진술했습니다

검찰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합의나 형사조정을 할것이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검찰쪽에서 제 혐의를 인정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형사조정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게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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