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를 급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서 1시간 초과하여 주차하거나, 완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에서 14시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전기차 주차자리는 '충전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일반차 주차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병원 내부의 시설이므로 병원의 주차장 관리지침에 따라야할 수도 있으니 병원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