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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

23.10.10

현수막아닌,전단지 제거시 재물손괴죄 해당되나요?

현수막말고요.

벽마다 잔뜩붙어있는 개인과외 써있는 전단지요.

테이프로 다 붙혀놨던데,

이것도 함부로떼면 재물손괴죄가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23.10.1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등이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행위와 재물손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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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전봇대나 벽에 있는 전단지는 불법인가요?

    • 불법 전단지를 뿌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전봇대나 남의건물에 전단지 붙이면 불법인가요?

    • 불법부착물 전단지 이제 어떻게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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