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에 대해서 묻고싶어요. 이혼을
결혼해서 남편에게 2천만원 빌려줬는데 아직 1년이 남았어요.. 지금 이혼을 하면 이혼후에 1년뒤에 차용증대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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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혼시에 해당 차용증에 대하여 별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 차용증에 근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결혼 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이 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차용증대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