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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2.12.14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 고소할 때 이혼여부에따라 위자료는 차이가큰가요?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방을 고소했을 때 내가 내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와 내가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아니면 용서하지는않았지만 아직 이혼 안한 상황에서 진행했을 때 위자료 금액의 차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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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이혼여부도 판단에 있어 일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클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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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은 "너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나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경우가 안 한경우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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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일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 대한 파탄을 궁극적으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에 차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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