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바람핀 상대 고소할 때 이혼여부에따라 위자료는 차이가큰가요?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방을 고소했을 때 내가 내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와 내가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아니면 용서하지는않았지만 아직 이혼 안한 상황에서 진행했을 때 위자료 금액의 차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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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이혼여부도 판단에 있어 일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클지 여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은 "너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나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경우가 안 한경우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일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 대한 파탄을 궁극적으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에 차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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