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하루 쉬는거 주휴수당으로 안쳐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주 50시간이상 알바에 시급 1만원으로 3주째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7일 알바 시작으로 현제까지 일하면서 7월28일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에 포함되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5인미만 기업 세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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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주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개근한 주에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 10,000원이라면 질문자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8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휴일로 주휴수당에 포함됩니다. 시급x8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