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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물러서지않는음악가
모레도물러서지않는음악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하루 쉬는거 주휴수당으로 안쳐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주 50시간이상 알바에 시급 1만원으로 3주째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7일 알바 시작으로 현제까지 일하면서 7월28일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에 포함되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5인미만 기업 세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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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주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개근한 주에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시급 10,000원이라면 질문자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0,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8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주휴일로 주휴수당에 포함됩니다. 시급x8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