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처음 설립된 당시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성이 더 클 수 있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거 1995년에는 6%의 가격제한폭에서 1996년에는 8%, 1998년 3월에는 12%, 1998년 12월에는 15, 2015년 6월에 지금의 가격제한폭인 30%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격제한폭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는데,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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