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지급방식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시 회사가 얻을수 있는 혜택?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퇴직시 일시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원분께 저희 회사도 퇴직연금통장으로 가입해서 세제혜택도 있을테니 그렇게 하는게 어떻냐고 제안을 드리니 퇴직연금으로 받는 세제혜택이 너무 미미하다고 그래서 안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혜택이 거의 없나요?
회사에서 일시지급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여 진행할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제혜택이 있으면 어떤부분에서 얼만큼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혜택 말고 회사가 얻을수 있는 혜택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2년부터 퇴직연금가입이 의무화된다고 하며 현행사업장에 대한 강제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관련 경비를 비용처리는 할 수 있지만 회사입장에서는 매월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장이 추후 폐업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매 달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각 기관에 저축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도 일시에 비용부담이 적어질 수 있고, 퇴직연금 불입액은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감소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가입해도 별도 혜택은 없으며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단지, 현재까지는 퇴직연금가입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만 없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외 적립을 통해 파산 및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 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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