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관련 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자하는데 부양가족으ㅏ 요양에 대하누사항으로 신청을 하고싶은데 법규가 변경되어 이제는 12.5프로 이상 지급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ㅜ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조모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여 계속 요양중이신데
요양원 납부비용은 1년간의 비용만 인정이되는건지? 아니면 지난 몇년간의 비용도 인정되는건지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불될지 확정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납부 증빙은 요양원의 비용 납부 영수증으로만 증빙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제 통장이나 카드로의 납부 내역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건지요?
급하게 좀 받고싶은데 법 변경된 후 이 부분이 너무 어렵네요. 노무분야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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