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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iyo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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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의료비 관련질문

중간정산 사유 중 6개월이상 요양 관련하여

지불한 의료비는 직전 1년간의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되는건가요?

임금 총액의 12.5프로 이상은 직전 1년간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만인지? 아니면 2년 이상의 지출비용의 합산인지요?


그리고 부양가족 2인에대해 합산하여 임금 총액의 12.5프로 이상 되면 신청 가능한지요?


1인 1년간의 지출비용은 12.5프로를 넘지 않는데 2인으로 할 경우 사유에 해당될 듯 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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