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중간정산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6.30.).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