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입사 하여
2022년 5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되어 연차 총
26일 발생 되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 총 발생 연차 : 26일
* 사용 연차 : 28일
1) 2020년 : 3일 사용
2) 2021년 : 15일 사용
3) 2022년 : 10일 사용
잔여연차 : -2일
이렇게 연차 사용 하여 잔여 연차가 오히려 -인데 맞는 것일까요?
+ 추가로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몇일 발생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최대 11일
1년 ~2년 미만: 15일
상기와 같이 2년 미만 근로자의 법정휴가는 26일입니다.
이중 선부여된 휴가를 28일 사용하였다면 잔여휴가가 -2일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기준은 기준기간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31.0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8월 31일에 15일
합계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6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3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31일 입사 하여
2022년 5월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되어 연차 총
26일 발생 되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 총 발생 연차 : 26일
* 사용 연차 : 28일
1) 2020년 : 3일 사용
2) 2021년 : 15일 사용
3) 2022년 : 10일 사용
잔여연차 : -2일
이렇게 연차 사용 하여 잔여 연차가 오히려 -인데 맞는 것일까요?
>> 네,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추가로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몇일 발생 될까요?
>> 31일입니다(11+5+15). 만약,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이때는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에는 총 3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연차 사용 하여 잔여 연차가 오히려 -인데 맞는 것일까요?
-> 2020. 08. 3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 계산되는 연차휴가는 31개(2021. 01. 01. 5개 + 2021. 09. 01.까지 11개 + 2022. 01. 01. 1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4.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산정 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산정 시 총 3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먼저 퇴사시 입사일 기준 정산에 대해 사내의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마이너스 연차가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산정시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31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총 연차는
3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규에 따라 퇴직시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사업장이라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없겠습니다. 한편 마이너스 연차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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