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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규어45
말쑥한재규어4523.05.03

편의점 아르바이트 다음근무자 구해질때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편의점 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음근무자가 구해 질때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연락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제거 굳이 다음근무자가 구해질때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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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으나 해고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의 효력발생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업주에게 해고일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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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여부를 떠나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다른 직원이 채용되기 전까지 반드시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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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언제가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한 경우 그 전에 근로자가 미리 스스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미리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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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다음 근무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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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으나

    통상 퇴직 통보를 1개월을 두고 하므로

    1개월 정도는 근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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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한대로 계속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통보후 30일이 경과하면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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