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긴합니다 기간은 정해서 계약서 작성하진 않았구요
-퇴사할 경우 다음 근로자가 모집될때까지 근무해야합니다(이를 어길시에 직원이 손해배상을 합니다)
-무단으로 출근안할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알바 면접 때도 다음 근로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일 해야한다고도 들었구요
근데 월급을 20일 가까이 밀려서 주고 그래서 더 못다닐 것 같아서 이번 달 초에 그만 두겠다고 말한 상태인데요
계속 사람이 안구해져서요 ..
그냥 이번주까지만 하겠다 하고 출근안해도 되는건가요?
찾아보니까 제가 불이익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계속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셔서요 도의상 2주째 일하고 있는데 알바생 못구한 그쪽 사정아닌가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