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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원앙63
호탕한원앙6323.10.20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데 다음 근무자 구해질 때까지 일해야하는 건가요?

일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긴합니다 기간은 정해서 계약서 작성하진 않았구요

-퇴사할 경우 다음 근로자가 모집될때까지 근무해야합니다(이를 어길시에 직원이 손해배상을 합니다)

-무단으로 출근안할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알바 면접 때도 다음 근로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일 해야한다고도 들었구요

근데 월급을 20일 가까이 밀려서 주고 그래서 더 못다닐 것 같아서 이번 달 초에 그만 두겠다고 말한 상태인데요

계속 사람이 안구해져서요 ..

그냥 이번주까지만 하겠다 하고 출근안해도 되는건가요?

찾아보니까 제가 불이익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이 계속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셔서요 도의상 2주째 일하고 있는데 알바생 못구한 그쪽 사정아닌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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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퇴사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패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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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잘못(임금체불)이 있으므로 바로 그만두어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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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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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밀리는 사업장에 대체할 근로자를 구해주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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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한달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한달 후 퇴사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직원을 새로 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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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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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원하는 일자를 지정하여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해당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2. 승인을 해주지 않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어도 퇴사가능)

    3.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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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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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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