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새로운 알바생이 올 때까지는 제가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만둔다하면 일을 더시키실까봐 두려워서 그만둔다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정도의 짧은 기간안의 퇴직이 아니라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올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1달 정도로 다음 알바생을 구할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시고, 그럼에도 다음 알바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편의점 업주의 귀책일뿐입니다. 통보한 날짜가 지나면 안나오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통보사실을 카톡이나 문자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를 하는 경우에 다른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점주에게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뒤 일반적으로 다음 알바생을 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새로운 알바생이 오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