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약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신고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공공기관 직원이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해 비하 발언을 했던 사실을 해당 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 직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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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나, 민원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경우라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하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취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겠으나, 비하발언이 곧장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저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약자 비하 발언 등이 품위유지 의무로 직결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적절한 직무집행이 아닌 점을 들어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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