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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0.02

공공기관 직원이 약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신고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공공기관 직원이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해 비하 발언을 했던 사실을 해당 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 직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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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나, 민원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경우라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하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취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겠으나, 비하발언이 곧장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저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약자 비하 발언 등이 품위유지 의무로 직결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적절한 직무집행이 아닌 점을 들어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