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과거에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폭언 갑질등을 했는데 해당 내용들을 언론에 제보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보를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당한 공무원의 업무 관행이나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제보하여 언론에서 취재 후 기사가 나온 경우라면 질의 내용 중에도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겠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공익적 목적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언론 제보는 기자를 통해 1차적으로 비방 목적인 것들이 필터링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요소가 크고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