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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방210
곰살맞은나방21023.08.13

만약에 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 전세보증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HUG 전세보증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주나요? 그리고 임대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날짜가 잘 안맞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번번이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후에 계약이 되면 그 돈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고 돌려주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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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은 hug에서 보증금을 받고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이 나오 등기완료 될때까지 이사를 하면 안됩니다.

    임차보증금은 hug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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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대인의 문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면, 세입자는 HUG 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HUG 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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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임차권 등기에 소요된 비용과 지연에 따른 이자,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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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실행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갚을때까지 이자를 붙혀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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