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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시속50k도로에서 시속70k로 운행중 끼어들기 하는 상대방차와
접촉사고는 어떻게 도는지요
상대방 잘못했어도 과속하는차가
가해자가 되나요
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운전을 한 경우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시에는 차선 변경 차량 7 : 3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는데 만약 직진 차량이 규정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을 한 경우 과실이 20% 가산되어 5 : 5 의 과실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속도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0km 이상 과속을 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없이 과실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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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속50k도로에서 시속70k로 운행중 끼어들기 하는 상대방차와 접촉사고는 어떻게 도는지요
: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차선변경중인 차량의 과실이 70%입니다.
다만, 님이 20km/h이상의 속도위반이라면, 이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20%정 도가 가산되어, 50:50이 되며,
20km/h미만의 속도위반이라면 40:60으로 님의 과실이 적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에 대해 20% 정도 과실이 추가 됩니다.
기본 3:7 정도의 과실에 과속을 감안하면 5:5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과속 차량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