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 증거부족 불기소

형사는 자료가 너무 많다고 요약해달라하고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하고 이러면 뭐 어쩌라는 건가요? 형사는 일일이 보기 쉽게 연필로 줄 그어가며 전부 다 했습니다. 제얼굴, 제이름, 주소 이게 다 나오는데 증거불충분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비록 김수정이라 했을 때 김 따로 수정 따로 라고 한들, 사이트의 기능에 따라 김수정 이렇게 타이핑하면 실명 인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형사의 간소화에 따라 제가 특정되는 부분을 최소한의 증거를 제출했구요 검찰은 증거 부족이라합니다. 저 외에도 제가 특정될만한 작품들과 다른 사람들이 이름과 성을 거론한 부분들은 다수입니다. 이 조작들은 검찰 출신인 어떤 분에게 맡겼는데 어떤 고소는 오래 전 일이라며 (공소시효 지나지 않음) 불기소 해버렸고 이번 사건은 기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해버렸습니다. 사람 특정되는데 오래되서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작년 제작년 자료도 있습니다. 저는 모지리 한마디 했다가 두개로 처벌 받았습니다. 그게 모욕에 불안감조성죄가 된다는 게 기가막힐 뿐입니다. 그냥 자살해버릴까요? 법은 왜 계속 한사람만 못살게 굽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때에는 왜 불기소처분을 내렸는지 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정하지 마시고, 이유서를 발급받아 이를 확인 후 항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