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상사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장님께는 퇴사의 결정적인 사유를 상사의 괴롭힘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퇴사한 후 그 상사도 해고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그 상사를 법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여럿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기 원하신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징계책임만 규정할 뿐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법과 별개로 폭언의 정도에 따라 모욕죄 적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사가 회사 내부 징계를 받도록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민사상 폭언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회사, 상사 둘다 가능)나 형사고소(상사에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통 가해직원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인 징계를 통해 처벌하게 되는데
이미 가해직원도 해고되었다면, 민형사적인 책임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